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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14호, 2009.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1. 「의료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가.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25호,1642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7745 판례